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직전 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2024년 내야 할 세금과 종합소득세율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 급여 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둘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해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를 하거나, 두 군데 이상의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직장인 중도 퇴사자 등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소득
퇴직금 등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사업소득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과세 소득
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정해진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을 놓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3.3% 소득자’로 불리는 분들은 신고를 통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
1,400만 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천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신고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잘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
보험료를 지급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 대출 원리금 지급 내역서
대출에 대한 상환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차량 및 기계 구입 내역서
차량, 기계 등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출경비 증빙 내역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서류가 있으므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와 세액 공제를 잘 준비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신고 시 실수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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